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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20나1977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대지 지분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2. 5. 14.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제1, 2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658호,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45,454,85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종전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20. 지급한 1,500,000원과 2010. 6. 21. 지급한 50,000,000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제1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차용금과는 별도로 2010. 4. 2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었다. 라.

위 법원은 2017. 6. 28.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부거래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2010. 4. 2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10. 5. 20.자 1,500,000원 및 2010. 6. 21.자 50,000,000원은 그 지급 시기나 금액 등에 비추어 제1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제1차용금과는 별도인 2010. 4. 20.자 차용금 5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변제되었으며, 이러한 점과 다른 변제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차용금은 241,292,829원 및 그중 원금 121,383,561원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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