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3234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1.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