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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2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26,959,364원, 선정자 C에게 30,076,298원, 선정자 D에게 27,243,24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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