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2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26,959,364원, 선정자 C에게 30,076,298원, 선정자 D에게 27,243,24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26,959,364원, 선정자 C에게 30,076,298원, 선정자 D에게 27,243,243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