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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86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3,050,000원, 선정자 C에게 2,450,000원, 선정자 D에게 2,8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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