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86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3,050,000원, 선정자 C에게 2,450,000원, 선정자 D에게 2,8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3,050,000원, 선정자 C에게 2,450,000원, 선정자 D에게 2,8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