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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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1:00 경 0.170%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광무 여중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백양 터널 쪽에서 개금 주공 복합 상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냉동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경합하므로, 권 고 형의 하한을 준수함]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