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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환지면적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573 | 양도 | 1992-07-11
[사건번호]

국심1992서1573 (1992.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환지면적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9구8158 / 국심1991서0518 / 국심1991중0742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

소득세 6,800,390원 및 동방위세 1,360,070원의 처분은, 그 양

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330.58㎡)을 기준으

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구지번 :OO리 OOOO)소재 전 330.58㎡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73.11.1 취득하여 75.7.1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 (서울시공고 제163호)를 받고 82.7.8 환지처분되어 같은시 강동구(현재 송파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65.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아 이를 90.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환지면적 (165.5㎡)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0,390원 및 동 방위세 1,36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77.1.1(의제취득일) 이전인 73.11.1에 취득하였고 82.7.8 환지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환지받아 90.6.13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있을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국세청예규 재일 01254-3193; 91.10.14 참고), 이 건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75.7.18)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환지면적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일 이후 의제취득일 (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의제취득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과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중 어느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88.12.26 개정 법률)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88.12.31 개정령)부칙 제9조에서는 “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을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 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0.6.13 양도한 쟁점토지 165.5㎡는, 청구인이 73.11.1 취득한 강남구 OO동 OOOOOO의 전 330.58㎡가 75.7.1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82.7.8자 환지처분되어 87.11.16 구획정리환지사실이 등기된 토지임이 서울특별시장의 민원회신 공문, 신·구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와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일을 77.1.1로 의제하여 그 취득가액을 77.1.1 현재의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 토지가 77.1.1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환지처분되었다고 해서 77.1.1에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 면적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가액의 산정시 77.1.1 현재의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90누5344;90.10.12, 서울고법 89구8158;90.5.1도 같은 취지임)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산식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위 제1호 산식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대상 토지면적은 종전토지의 면적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처분된 면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위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 참조)

그러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의제취득일 (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90.6.13 양도한 쟁점토지 (165.5㎡)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 (330.58㎡)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 (국심 91서518;91.6.21, 91중742;91.7.13등도 같은 취지임)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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