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산월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