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744 (1990.0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수첩메모지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일자를 88.6.2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회원권 번호 ○○)의 명의변겅(신청) 년월일은 88.6.29임이 골프회원권의 관리회사(청구외 법인 ○○ 주식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변경(신청) 년월일인 88.6.29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8.20 취득한 OOOOO크럽 골프회원권을 88.6.2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6.27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과세미달)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은 신고한 바와 같이 87.8.20로 하였으나 양도일은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일인 88.6.29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은 88.6.25 변경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1,411,200원 및 동 방위세 141,120원을 89.8.16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을 골프회원권의 실지양도일은 88.6.2 이라고 주장하면서 89.10.14 이의신청,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메모지에 의하여 양도일자가 88.6.2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용 인감증명서를 88.6.2 이전에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88.6.27에 한 사실로 보아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일은 88.6.2임이 입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일자를 88.6.2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거래상대방인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수첩메모지 및 골프회원권의 양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청산일을 알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골프회원권을 관리하는 청구외 법인 OOOOOO 주식회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확인서류에 의하면 이 건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신청일과 그 등록명의변경일이 모두 88.6.29임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이거 이 건 골프 회원권의 양도일은 그 명의변경일인 88.6.29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이 양도일이 88.6.2 인지 88.6.29 인지를 가리는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89.8.1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수첩메모지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일자를 88.6.2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회원권 번호 O OOOOOOOO)의 명의변겅(신청) 년월일은 88.6.29임이 골프회원권의 관리회사(청구외 법인 OOOOOO 주식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변경(신청) 년월일인 88.6.29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