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5194 (2008.1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빙과류를 00유통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서울특별시 OO구 쌍문동 215-1 지층에서 OO마트라는 소매/슈퍼마켓을 영위하는 자로, 2005.12.31.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으로부터 빙과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58,26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5.20. 청구인에게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19,849,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는 OO대리점의 대표자인 서OO의 배우자 ‘나O’이 운영하는 OO유통(사업자등록번호 210-02-20077)으로부터 빙과류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OO대리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형인 유OO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OO유통의 대표자 나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기에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대리점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대리점의 배우자 나O이 운영하는 OO유통(사업자등록번호 210-02-20077)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를 검토한바, 청구인의 형인 유OO의 계좌에서 나O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금인지 아니면 유OO의 사업장(OOOOOOO OOOOOOOOOOOO)과 관련된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빙과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신뢰하기 어려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ㆍ제71조및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2.31. OO대리점으로부터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제 빙과류 매입은 OO유통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래일자 | 공급자 | 공급가액 | 세액 | |||
상호 | 대표자 | 사업장 | 업종 | |||
2005.12.31 | OO대리점 | 서OO | 강북구 수유동 66-12 | 도소매 /냉동식품 | 58,265,000원 | 5,826,500원 |
(가) 청구인은 OO구 쌍문동 215-1에서 OO마트(사업자등록번호 210-03-30043)라는 상호로 2003.12.29. 개업하여 소매/슈퍼마켓을 영위하는 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OO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210-13-32939)은 사업장이 강북구 수유동 166에서 서OO가 도ㆍ소매/냉동식품을 영위하다 2005.6.30.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실제 빙과류를 매입하였다는 OO유통(사업자등록번호 210-02-20077)은 경기도 의정부시 인락동 612에서 나O(서OO의 남편)이 도ㆍ소매/냉동식품을 영위하며, OO마트(사업자등록번호 210-09-86705)는 강북구 수유동 166에서 유OO이 도ㆍ소매/냉동식품을 영위하다 2005.6.30. 직권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유OO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유OO(청구인의 형)의 우리은행 미아동 지점 예금계좌(952-147790-02-101)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05.1.4 : 텔레뱅킹으로 9,480,000원을 나O에게 송금,2005.10.15 : 텔레뱅킹으로 20,000,000원을 나O에게 송금, 2005.12.7 : 텔레뱅킹으로 2,101,000원을 나O에게 송금, 2006.1.2 : 텔레뱅킹으로 10,301,000원을 나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금지급일자 대부분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2005.12.31) 이전이고, 위 대금지급액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되어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OO대리점 서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0.27)를 보면, 본인은 (주)빙그레와 2005.1월부터 2006.2월까지 대리점 계약관계였고 (주)빙그레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매입하여 2005년 10월, 11월, 12월 OO마트(대표 유민석)와 거래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 내용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OO대리점으로부터 빙과류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2)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빙과류를 OO유통 나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8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