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30 2015고정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0:03경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 수련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49 진위향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