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3:5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리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택시가 좌회전하고자 방향등을 켜고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39세)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 택시를 보고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894,9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8. 13:50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역 맞은편 도로로부터 E,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