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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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