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9가단50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47,015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47,015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