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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9가단50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47,015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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