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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7가단82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64,6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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