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1293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20,000원 및 그 중 8,592,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2017. 4.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20,000원 및 그 중 8,592,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2017. 4.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