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448 (2016. 12.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자녀들은 본인들 소유의 건물 신축공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등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녀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8. OOO(구 OOO)로부터 OOO 토지(면적 : 29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9.29. 지상에 건물(면적 : 327.9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6.1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9.2.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인OOO원OOO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감사원은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 납세자가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OOO세무서장(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5년 3월 당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하 “이 건 실지취득가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실가상이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실지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으로 하여, 2015.8.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관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청구인은2015.6.4.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따른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처분청은2015.8.7.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민등록초본상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동 자녀들이 청구인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청구인의 자녀들(OOOㆍOOO)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각 주택(다가구주택, 이하 “이 건 주택들”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비록 청구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동 자녀들은 별도의 근로소득및 부동산임대소득(이 건 주택들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여 임대소득을얻었다)이 있었고, 이를 소득원으로 독립적인 생활하고 있었으므로청구인과‘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 당시 쟁점주택 1개만 소유하고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서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전부 감액하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당초 신고시 이 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동 환산가액과 이 건 실지거래가액 간 차액만큼관련 과세처분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자녀들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미혼인 자녀들이 청구인 등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주택들, 즉 OOOOOO 소유의 OOO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주택(5층 다가구주택)과 OOOOOO 소유의 OOO OOO 주택(5층 다가구주택)은 서로인근지번에 소재하고 있고,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시공자 및 사용승인일ㆍ건축허가일ㆍ소유권보존일이 각 같음이 확인되는바, 동일인이 동시에 건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주택들을 건축한 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과 같이 청구인 등 부모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녀들이 본인들의 소득원으로 독립적인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13.9.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다.
(나)관련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1)OOO세무서장은 2015년 3월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검토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지거래가액 관련 자료(토지매각원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이 건 실지거래가액(약정이자 포함)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당초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실가상이자료)를 통보하였다.
2)처분청 이에 따라 2015.8.5. 청구인에게 관련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이 건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1)청구인은 2015.6.4.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및 세액을 전액 감액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가) 당초 신고에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의 자녀들(OOOㆍOOO)이 각 원룸형 생활주택 1채씩(이 건 주택들)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자녀들은 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건 주택들을 이용하여 대학생을 상대로 한 임대소득)이 있었고, 이를 소득원으로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한 후, 2015.8.7.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가) 아래 <표1>와 같은 청구인의 자녀들(OOOㆍOOO)의 소득 내역에 비추어 이들이 미혼 상태에서 청구인 등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1> 청구인 및 동일 세대원들의 소득 내역(2012년 귀속)
◯◯◯
나) 아래와 같이 이 건 주택들에 대한 증빙자료(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의 검토 결과, 청구인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들의 실제 건축주는 청구인 등 부모로 추정된다(이유는 위 2. 나. 기재의 처분청 의견과 같다).
①이 건 건물들의 사용승인일(2013.2.13.)ㆍ소유권보존일(2013.2.25.)이 서로 같다.
② 이 건 건물들의 건축주(각 청구인의 자녀들)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등이 서로 같다.
다) 청구인과 그 자녀들의 각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이들이 그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과 그 자녀들의 주소 이전 이력
◯◯◯
(2)청구인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그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관련
1)청구인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하여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예정되어 쟁점주택을 서둘러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 매각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후 남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새로 입주한 임차주택의 보증금 재원으로 하였는바, 아무런 재원이 없는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2013.5.15. OOO지방법원(OOO지원)이 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을 하였음이,
2006.5.25. 채권최고액 OOO원 등 수개의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2013.9.2.(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이 각 확인된다.
(나)청구인 자녀들의 이 건 건물들의 취득 경위 관련
1)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OOO 소재의 OOO에서 OOO 집사와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 왔다.
OOO 집사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가정생활이 어려워지자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건축학을 전공한 자녀들(OOO는 OOO대학 실내건축학과, OOO은 OOO대학 건축학과를 각 졸업하였다)의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동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OOO 집사가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토지구입 등 사업자금을 대여하면, 자녀들이 OOO 소재 OOO 인근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할 원룸형 생활주택을 각 신축한 후 OOO 집사와 함께 운영(차입금은 동 주택의 운용수입으로 변제하되, 모두 변제할 때까지 동 주택에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하기로 하였다)하자는 것이었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이를 감사히 받아들여 그대로 따랐다.
2)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6.11.4. 작성된 것으로 OOO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각 날인ㆍ첨부되어 있는 것)를 살펴보면, 위 1)기재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쟁점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성인으로 청구인 등 부모의 도움없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 자녀들의 졸업증명서들(OOO대학교총장이 2016.10.31. OOO에게, OOO대학교총장이 2016.10.31. OOO에게 각 발급한 것)을 살펴보면, OOO는 실내건축과의 수학을 통해 실내건축 전문학사(2007.2.14. 졸업)를, OOO은 건축학과 수학을 통해 건축학사(2011.2.17. 졸업)를 각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이 건 건물들의 취득시 자금출처 관련
1) 청구인은 그 자녀들 중 OOO가 소유한 OOO OOO, OOO이 소유한 OOO OOO의 각 토지ㆍ건물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하여, 각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은행차입금 OOO원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소명하였다OOO.
2)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토지 취득 관련
① 토지 매매계약서OOO를 살펴보면, 공동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OOO OOO 토지OOO를 매매대금 OOO원OOO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2.1.25. OOO의 OOO 예금계좌에서 각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및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OOO원OOO을 송금(각 3회에 걸쳐 폰뱅킹 등 전자금융방식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③ OOO OOOㆍOOO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
나)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된 금융거래확인서 2매(2016.11.1. OOO이 기준일을 같은 날로 하여 각 OOOㆍOOO의 대출금 거래상황을 발급한 것)를 살펴보면, OOO는 2012.8.14.~2014.2.21., OOO은 2012.8.23.~2014.2.21. 각 기간 중 6회에 걸쳐 합계 OOO원씩의 대출금 거래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라)이 건 건물들의 운영 관련
1) 청구인은 그 자녀들이 이 건 건물들의 임대수익으로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ㆍOOO의 각 금융거래내역OOO을 살펴보면, OOO는 2013.1.14.~2016.8.17., OOO은 2013.1.14.~2016.9.7. 각 기간 중 OOO과 각 24회의 입ㆍ출금거래OOO를 하였음이 나타난다(청구인은 이 중 입금액은 OOO으로부터의 추가 차입을, 출금액은 이를 변제하였음을 각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금액증명서 2매OOO를 살펴보면, 2013년~2015년 기간 중 OOO의소득금액 합계는 OOO원OOO, OOO의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OOO으로 각 나타난다.
(라)청구인은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ㆍ무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동거가족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자녀들은 이 건 건물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련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각 나타난다.
(가)OOOㆍOOO은 개업일을 각 2013.3.19.로, 상호를 각 ‘OOO’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이와 관련한 소득세 신고(2013년 귀속)는 아래와 같다.
1) OOO : 총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결손)로 각 신고하였다OOO.
2) OOO : 총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결손)로 각 신고하였다OOO.
(4)청구인은 2016.10.26.(청구인만 출석)ㆍ2016.11.23.(청구인과 참고인 OOOㆍOOO이 각 출석하였다) 각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
1)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주소지에서 주로 인력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 주소지 소재 건물은 35년된 건물로, 보증금 OOO원에 월세를 주고 임차하였다.
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 당시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하여, 동 양도대금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과 쟁점주택 1층에 입주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OOO을 공제한 후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금전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다른 사채대금의 일부로 떼어주고 난 후 남은 금액이 거의 없어, 그간 불입한 곗돈으로 현재 거주하는 임차건물의 보증금을 마련하였다.
(나) OOO
1) 이 건 건물들의 신축 배경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의 규모가 너무 커서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OOO의 동업 권유, 가정형편상 어려움, 전문분야의 전공(건축학 학사), 친구들의 경험 탐문(옷가게등 사업의 동업) 등으로 용기를 내어 임대사업을 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2) 이 건 건물들의 운영에 대하여, 가전기구 등이 완비된 원룸건물 3동을 신축하여, 본인ㆍOOO(동생) 및 OOO이 각 1동(본인 소유의 건물에는 방이 19개가 있다)씩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3명이 서로 도와가며 이를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주로 동 건물들의 소재지 근처에 소재한 OOO 재학생, 사업자ㆍ직장인 등이다.
3) 이 건 건물들의 신축 전후의 거주 내역에 대하여, 그 신축 전에는 OOO에 소재한 OOO의 친척(오빠)집에 거주하였고, 그 신축 후에는 이 건 건물들 중 본인 소유의 건물 1층에 소재한 방에 거주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상 본인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건 건물들의 신축시 받은 금융권 대출로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였고, 현재도 이를 하고 있다.
(다) OOO은 이 건 건물들은 ‘원룸’이어서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본인과 OOOㆍOOO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관리업무를 하므로 하루 종일 관리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인 OOOㆍOOO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고, 주거용인 이 건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OOOㆍOOO이 각 미혼이어서 청구인 등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건물들의 실질적인 건축주도 청구인 등 부모로 추정됨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3.9.2.(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이 나타나는바, 이를 매각한 OOO원 중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금전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OOOㆍOOO의 부모)의 자금으로 OOOㆍOOO이 이 건 건물들을 신축하거나 경제적 생활을 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건물들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조달한 취득자금으로 신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청구인들의 자녀들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 건 건물들의 사용승인일(2013.2.13.)이 쟁점주택의 양도일(2013.9.2.)보다 전임에 비추어 이 건건물들의 신축 공사로 주소지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OOO 및 OOO가 일관되게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가정형편상 OOOㆍOOO이 스스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건 건물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물들의 취득자금, 운용수익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아울러, OOO은 청구인 및 OOOㆍOOO과 같은 교회에 다닌 친분으로 OOOㆍOOO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 건 건물들의 취득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달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OOOㆍOOO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등이 있음이 나타나고, 각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들의 신축 후에도 OOOㆍOOO이 OOO과 금전적 거래를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OOOㆍOOO은 청구인과 독립하여OOO과 함께 이 건 건물들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