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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41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피해자를 문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상대방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무의식 중의 본능적 반사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다는 인식과 인용, 즉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이 문 위치가 피해자의 팔 바깥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게 되어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팔을 깨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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