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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소송비용부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부담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경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22%로 높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최하한의 형이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송비용부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사 및 원심 재판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168조 제1항 본문 및 제19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재량을 일탈하였다

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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