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13:30경 인천 옹진군 D 해수욕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0세)이 물속에서 노는 것을 보고 곁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부위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수영을 하던 도중 발에 쥐가 나서 물 밖으로 나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가까이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원피스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다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CD에는 피해자의 모(母)인 H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사건의 직접 목격자가 아닌 H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하는 이상 H의 진술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
나. 피해자 진술의 요지 1) 경찰진술녹화 당시 진술(2011. 8. 25.)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위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가) 피해자는 2011. 8. 24. 피고인, 옆집 아줌마인 F, F의 딸인 G(정신지체 2급)과 함께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는데, 같은 날 13:30경 G은 모래사장에 있고 피해자가 바닷물 속에서 혼자 놀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