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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368 | 소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중1368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97.1.1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투자금융 영업부의 어음관리계좌(영어로는 Cash Management Account 라고 하므로 이하 이의 약자인 “C.M.A.”라 한다) 예금 15억원을 93.10.8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에 OO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직매장에서 매출누락한 상품의 판매대금 376,863,03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위 예금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을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성수세무서장에게 통보한 바 있고, 성수세무서장은 97.2.3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따라 97.3.10 청구인의 다른 신고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88,431,51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는 소득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건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실명전환한 OO투자금융 C.M.A. 자금으로 유입된 쟁점매출누락액중 일부 금액을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인장으로 배서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매출누락된 품목, 금액, 수량등을 확인함이 없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서 실질적 지배주주인 바, 청구외법인의 직매장으로부터 수금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 소유의 OO투자금융 C.M.A. 15억원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은 91.9.1-91.9.20기간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본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91.9.1-91.9.20 기간에 매출누락한 376,863,030원을 93.10.8 실명전환한 위 예금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동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동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갑종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의 91년도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성수세무서장에 통보(특조 2, 46224-46, 97.1.16)하였고, 이 건 과세자료를 97.2.3 성수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법인 46220-79)받은 처분청은 97.3.10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 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신고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또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OO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에 OO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 96누 9140, 97.10.28)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임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투자금융의 C.M.A.예금(무기명)15억원을 93.10.8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에 OO 조사에서,OO은행 OO지점의 가명계좌(OOO)에 입금(91.9.14-9.16)된 26,548,400원과 OO은행 영업부에서 OO투자금융계좌(OOOOOOOOOOOOO)에 무통장 입금(91.9.20)된 350,314,630원이 청구외법인의 직매장(OO, OO등)에서 매출한 상품의 판매대금인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위 예금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OO투자금융 영업부에 예치한 위 예금의 일부로 사용하여 93.10.8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다고 96.6월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예금(OO투자금융 C.M.A.)으로 사용하였다고 97.1월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회장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 및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청구인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전시법령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97누4456, 97.12.26),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며 회장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인에 OO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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