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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현관문 밖에 있던

D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을 열어 준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지던가요’ 라는 질문에 ‘ 한 손으로 그냥 어루만졌어요

’라고만 대답하였다가 원심 법정 증언 당시 ‘ 터치를 한 것인지 주무르듯 만진 것인지’ 라는 질문에 ‘ 주무르듯 만졌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및 당 심 법정 증언 당시에도 처음에는 단순히 ‘ 엉덩이를 만졌다’ 고만 진술하다가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물어야 비로소 주무르듯 만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 조사 무렵에는 그 행위 태양의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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