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3.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울산 중구 C 침수지역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시공 및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9. 29.(추석 전날이다) 14:00경 근무를 마치고 울산 중구 진장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골프를 치던 중 어지러움, 구음장애, 좌반신마비 등의 증세를 느껴 울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교의 뇌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3. 2. 15.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지체 및 그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지급 독촉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