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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07603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8,814원 및 그 중 21,317,590원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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