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5 2020가단72796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별지1기재 부동산의 1층 237.38㎡ 중 별지2건축물현황도 표시 ㄱ,ㄴ,ㄷ,ㄹ,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