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1249 (1995.11.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1. 성동세무서장이 95.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8,630,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은 OOO(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86.12.17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7.34㎡ 건물 단층주택 51.77㎡, 부속건물 12.96㎡, 미등기주택 42.23㎡를 공동상속(상속등기일 : 87.5.20) 받았고, 그 중 청구인 지분 2/14상당(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외 OOO에게 94.6.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2.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94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8,63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청구인등이 각자의 지분을 형 OOO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양도로 본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같은 세대원인 청구외 OOO(상속지분이 제일 많은 자)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였는 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상속인별 상속지분의 등기사항과 소유권이전 경위는 아래와 같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 속 인 | 관 계 | 상속등기지분 | 지분등기후 소유권이전 원인 |
O O O | 처 | 3/14 | · OOO에게 94.6.13 증여 |
O O O | 자 | 3/14 | · 본인 앞으로 소유권 전부이전됨 |
O O O | 여 | 2/14 | |
O O O | 여 | 2/14 | · OOO에게 94.6.1 매매 |
O O O | 남 | 2/14 | |
O O O | 여 | 2/14 |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주택)으로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86.12.17)현재 만 20세 미만 (1968년생)의 미성년자에 해당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원이며 편모슬하의 큰형인 OOO에게 자기의 지분을 성년이 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때, 비록 그 원인이 형식상 「매매」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를 형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던 재산의 소유권을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고유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