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2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내지 20행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뒷문짝에 스크래치가 생겨 피고의 몸이 이 사건 차량 후문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뒷문짝에 스크래치가 생긴 것에 비추어 피고의 몸이 이 사건 차량 후문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4면 제17행의 “보았다‘로”를 “보았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1. 21. 02:00경”은 “2013. 11. 20. 01:20경”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