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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235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7,853,121원 및 그 중 101,519,6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보증약정을 하였고, E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자 연대보증인 1 2003. 4. 28. F 85,000,000원 중소기업은행 E 2 2007. 2. 13. G 25,500,000원 중소기업은행 E 2) 이후 피고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는 2007. 5. 25. 중소기업은행에게 106,350,259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 및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50736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2.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 후 이 사건 보증과 관련하여 4,830,628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101,519,631원이 남게 되었다. 4) 원고가 위 판결 후 일부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 확정 손해금을 계산하면 금 6,333,490원이 된다.

5) E는 2014. 7.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14. 12. 24.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83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C, D는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107,853,121원(= 대위변제금 잔액 101,519,631원 확정손해금 6,333,490원)의 1/2인 각 53,926,560원 및 그 중 50,759,815원에 대하여 각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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