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http://tankdisk.com)에 접속한 후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국산) 한 입 가득 입으로 받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