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실제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한 당사자는 피고의 남편 E이고 피고는 신용불량인 E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초과지급 이자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항소이유서 및 2019. 9. 25.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차용증이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F 명의로 신탁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E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자로서 형사처벌 및 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찰 및 세무서의 각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여전히 대여 및 이자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