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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9 2018가단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50,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76,901,58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는바, 미지급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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