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9 2018가단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50,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76,901,58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는바, 미지급 대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50,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76,901,58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는바, 미지급 대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