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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7 2020가단688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가. 파주시 C( 지하 1 층~ 지상 6 층, 총 36개 호실,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3. 4. 말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비 부과 및 공과금 납부 등 위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D를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1. E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 사인 F의 중개로 피고들 대리한 피고의 직원 D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 4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방 실’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은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5. 28.부터 2020. 5. 27. (24 개월) 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5. 28. 임대차 보증금 잔액 39,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8. 6. 20. 이 사건 방 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1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7. 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방 실을 인도하였다.

라.

D는 2020. 4. 21. 제 1 심 법원(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고합 6)에서 D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이를 행사하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D의 항소( 서울 고등법원 2020 노 765) 및 상고( 대법원 2020도 13273) 가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9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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