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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5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작업장 내 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한 피해자 H에게 “ 보상을 받기 위해 현재 하남시와 건물을 지은 토지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D 시설 관리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변호사비용 등을 지불해 달라. ”라고 말하여 건물 철거관련소송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D 시설 관리비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카드대금지급,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포함시켜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8. 11. 10. 경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3. 경까지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최초에 위 피해자를 D의 회원 명단에 올렸고, 자신의 모친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철거민 시위에 참가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모친 명의로 변호사비용 등을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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