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3 2015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6:3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제일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광천리에 있는 광천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