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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5915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770,942원 및 그 중 25,374,600원에 대한 2015. 9. 9.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동인천역사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및 지연이자 합계 76,770,942원 및 그 중 원금 25,374,600원에 대한 2015.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동인천역사 주식회사는 7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2011. 6. 30. 위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원고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경 피고 A에게 위 대출금 채권 중 20,250,000원을 2011. 6. 30.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감면승인통지서를 보냈으나, 피고 A이 위 돈 중 10,000,000원 만을 변제하여 채무감면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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