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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8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9.부터, 6,4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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