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8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9.부터, 6,4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9.부터, 6,4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