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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93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7,65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3.다.

항의 ‘10개월분’을 ‘9개월분’으로, 3.다.

항 및

4. 항의 ‘8,500,000원’을 ‘7,650,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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