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23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산하인 부산 금정구 E 소재 F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 C는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며, 피고 D은 피고 교회의 선임장로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교회 산하의 개척교회인 F교회의 건립을 위해 헌신하고, 지출한 비용도 많은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상을 약정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원 지급을 약정하였다
거나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