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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을 E 재개발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재개발하는 것에 써야 하는 돈이 많다. 1월 20일에 1군 건설사와 계약이 되는데 계약과 동시에 20억 원이 내 앞으로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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