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1700 (1993.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1988.1.14.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된 1990.중에 양도하였으므로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3. 부터 같은해 7월 사이에 경기도 화도읍 OOO리 OOOOO 답등 11필지의 농지 합계 3,483㎡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2.1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32,321,410원 및 동방위세 7,051,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9. 이의신청, 1993.3.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농지를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아 경작하여 오던중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같은리 OOOOO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1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농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실조차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1988.1.14.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된 1990.중에 양도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3항 제1호에서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1988.1.14.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농지를 양도한 1990년도는 위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사실을 몰랐다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