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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자 82마523 결정
[무역거래법위반][공1983.1.1.(695)46]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조사범위

판결요지

항고법원의 조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된 제1심 결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항고이유의 주장유무에 관계없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진실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한국생사주식회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 및 제1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수출입업자인 재항고인은 1977.11.10에 그 설시내용의 물품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한 후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로서의 대응수출을 1978.11.9까지 이행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역거래법 위반사실이 있다 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2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의 과태료액도 심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고법원의 조사범위가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된 제1심 결정의 당부를 항고이유의 주장유무에 관계없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위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한국상업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사후관리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공업진흥청장 명의의 과태료처분의뢰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재항고인은 제1심이 인정한 물품수입에 대응하는 수출을 대응수출기한으로 인정한 1978.11.9 이전에 전량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위 사후관리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항고의 당부를 가렸어야만 할 경우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고법원의 조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에 의한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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