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4 2013고단269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호텔 8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반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부터 성선호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