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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150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 경부터 2017. 3. 2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월 임금 2,773,3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15,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호사실 확인서

1. 체불임금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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