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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19도7578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유동적 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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