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룡로 쪽에서 갑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후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G정형외과의원 전문의 H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행위와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후진을 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있던 쪽으로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