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13 2019가단1454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강원 정선군 D 임야 13289㎡ 중 1/2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 뿐만 아니라 E에게 강원 정선군 D 임야 13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자일 뿐 E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바, C 이외에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