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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X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X 피고인은 광주 북구 Y 일대에 있는 Z 시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H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3. 10. 2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0명( 목 공, 철근 공) 을 사용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19.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AA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부터 2016. 6. 17.까지 위 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로 한 AB의 2016. 6. 분 임금 1,85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7,069,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K 2 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AC 주식회사 대표 AD으로부터 위 Z 시설공사 중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3억 3,00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X에게 위 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X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28.부터 2016. 6. 17.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AB의 2016. 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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