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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8 2014가합2139
병원직원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2. 28.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F과 함께 2000. 2. 3.경 사천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F은 병원장 겸 내과 과장으로, 원고는 행정원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F은 2014. 10. 24.경 피고 B를 이 사건 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고용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위 병원 행정부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2014. 4. 2.경부터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F의 동의 없이 2014. 10. 30.경 피고 C에게 위 병원 취업규칙 제77조 제1, 2, 11, 15호에 따라 해고를 통고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전형) 근로자가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객관성 있는 전형과정을 거쳐야 하고 전형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학력증명서

4. 병력증명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신체 및 적성검사) 근로자가 될 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6조(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77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3일간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자 11.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업장내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자 12. 불순한 목적으로 사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제창, 연설 등 근로자를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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