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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240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3,496원 및 그 중 1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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