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240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3,496원 및 그 중 1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3,496원 및 그 중 1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