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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67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1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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