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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45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3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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